영국에서 판매되는 이유식의 거의 3분의 1이 울트라(Ultra) 이유식입니다.
보고서는 초가공의 건강 위험을 지적하고 다른 국가를 따라잡기 위한 규제를 요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판매되는 영유아용 식품의 약 3분의 1이 초가공 가공 식품으로 어린이의 장기적인 건강과 발달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irst Steps Nutrition Trust의 보고서에 따르면 초가공 제품이 영국 아기와 미취학 아동의 식단을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아 및 유아 식품 가공 수준에 대한 2021년 범유럽 연구에서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영국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마켓 유아용 식품 통로에 있는 식품의 전체 29%가 초가공 식품인 반면 유아용 식품의 비율은 절반으로 증가합니다. 스낵과 시리얼, 유아용 비스킷과 러스크는 3/4까지입니다.
이러한 초가공 제품은 비만, 암, 제2형 당뇨병 및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염분, 설탕, 지방 및 첨가물의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건강에 좋거나 천연 옵션으로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5세까지 UPF는 영국 어린이가 소비하는 칼로리의 거의 2/3(61%)를 차지합니다. 이는 미국과 호주의 또래 어린이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Ultra-Processed People의 저자인 Chris van Tulleke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동 건강 비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영국 어린이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평균적으로 더 무겁습니다. 초가공 식품은 체중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장기적인 음식 선호도를 바꾸고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을 포함하여 신체에 엄청난 범위의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영국의 많은 어린이는 나이에 비해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키도 작습니다."
보고서는 정부가 상업용 영유아용 식품 및 음료의 구성, 표시 및 마케팅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국제 모범 사례에 따라 공중 보건 권장 사항이 식품 가공을 명시적으로 다루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브라질, 이스라엘,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국가 식생활 지침에는 어린이의 UPF 섭취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포함된 식품 중 일부는 HiPP 유기농 이유식 용기 야채와 모짜렐라 감자 베이크였습니다. mPiccolo 유기농 사과, 바나나, 딸기 요구르트가 녹습니다. 리틀 디쉬 코티지 파이; Ella's Kitchen 유기농 복숭아 및 바나나 멜티 스틱; 그리고하인즈 스플래시(Heinz Splash) 사과와 블랙커런트 주스.
First Steps Nutrition Trust의 이사인 Vicky Sibs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부모들은 슈퍼마켓의 유아 코너를 어린 자녀에게 적합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회사들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제품을 '천연' 제품으로 오해하게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또는 실제로 초가공 처리되어 어린이의 장기적인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무첨가 성분'을 사용합니다.
"정부는 2년여 전부터 유아식에 대한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시 및 마케팅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라면 언제입니까?"
Imperial College London 공중 보건 학교의 Eszter Vamo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얼마나 많은 초가공 식품을 먹고 있는지를 강조하며 초가공 식품에 대한 중요하고 긴급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UPF와 건강 악화를 연결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어린이의 높은 UPF 섭취가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무시하기에는 너무 강력합니다.
"우리 식품 시스템은 현재 UPF 판매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가 주요 소비자이기 때문에 가족에게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한 식품 시스템을 변화시키고 건강한 식품을 이용 가능하고 접근 가능하며 저렴하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UPF의 공격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다루십시오."
보건사회복지부는 "우리는 유아식의 영양, 구성 및 표시 기준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